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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고합342

제3자뇌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관련자의 지위 피고인은 D 前 E시의회 의장의 소개로 F을 알게 되어 그가 추진하던 G 사업에 대해 조언을 해주던 사람이다.

한편, F은 2009. 9. 4.부터 2011. 3. 4.까지 부동산개발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H[現 주식회사 I, 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자산 관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2. F의 G사업 추진 경과 F은 2009. 6. 20.경 G지구(1,292,000㎡)의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한 G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H 간에 도시개발 시행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환지 방식에 의한 민간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한국토지공사(現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공사’라 한다)는 2009. 7. 29.경 E시에 ‘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E시는 2009. 10. 1.경 위 제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이를 LH공사에 통보한 다음, 2009. 10. 5.경부터 2009. 10. 19.경까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민 공고공람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F은 추진위원회 명의로 2009. 10. 21.경 및 2009. 11. 18.경 E시에 총 2회에 걸쳐 ‘민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E시는 “LH공사의 제안을 수용하여 절차 진행 중이므로 제안을 중복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그리하여 F은 LH공사로 하여금 G 사업에서 자진 철수하도록 하고, E시로 하여금 공영개발 방식이 아닌 민간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3. 피고인의 범행 F은 2010. 1. ~ 2.경 당시 J 소속 국회의원 K의 동생 L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을 통해 K에게 뇌물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F은 그 무렵 M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그때 피고인은 F에게 '내가 L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