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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32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23:30 경 인천 서구 B 빌라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37 세 )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위 D에게 “ 경찰이 왜 왔냐.

씨 발, 좆같은 새끼들 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목 부분을 1회 힘껏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