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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32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도시계획엔지니어링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18.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11,876,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023,647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18.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4,944,7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5,039,4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근로자 D, E, G에 대하여 근로자별 각 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