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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11 2020가단21639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0,713,966 원 및 그 중 6,811,585원에 대하여는 1995.12.21 .부터 ,62,533,488 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각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