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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12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 혹은 D) 은 2016. 6. 8. 21:15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 남, 41세) 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C의 친구인 피고인이 근처에 있다가 이를 보고 함께 C 측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었다.

공소사실에는 “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았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를 종합하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처럼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C C은 기소 중지되고, H은 기소 유예되었다 고 검사 제출의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CD나 녹취록에도 H의 음성이 분명히 특정되지 않아, H이 욕설이나 공동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다.

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싸움을 하였을 뿐 폭행에 가담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어 왜 밉니까

폭력 합니까,

지금 ”),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처럼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녹음 CD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