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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0.06 2016나2041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3. 4.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계약에 따라 다시 제작한 기계를 납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5호증의 기재, 당심 감정인 A의 감정결과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납품된 기계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추가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거나 기계의 주요 구성 부분이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여 공사의 일부가 미이행된 상태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단지 원고와 피고의 협의에 기하여 이 사건 기계를 보완하는 과정이 남아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는 2013. 4. 30.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대전광역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 전처리 과정의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② 원고는 2013.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 잔금 중 6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추가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 잔금은 이 사건 기계를 현장에 설치 완료 후 검수하여 시운전한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③ 농식품가치연구소 직원으로 이 사건 기계 제작 감리를 한 제1심 증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7. 8. 원고에게 대전중앙청과 전처리 시설 설치 사업 설비보완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보완작업을 요청한 외에 이 사건 기계에 하자는 없었고,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