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04 2014고단10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1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압해읍 상광림길 광림마을 앞 삼거리 교차로를 송공항 방면에서 압해읍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포터Ⅱ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전방의 차량을 앞질러서는 아니되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도로 중앙을 넘어 피해자 화물차의 좌측으로 앞지르려 한 과실로, 마침 그곳 삼거리에서 광림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위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