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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1 2015노60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장애 3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종업원의 손등을 혀로 핥아 추행하고, 오른손으로 주점 업주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주점 업주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의 강제추행 전과가 1회 있고, 폭력 범죄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