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21 2018고정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오전 경 부산 서구 C 건물 D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 오징어잡이 어선 F에 2015. 6. 1.부터 승선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2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10:52 경 23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130만 원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