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4 2017노2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

목격자 H과 I의 각 진술은 믿을 수 없는데도 이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벌 금 300만 원) 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목 격자 H은 사건 직후에 작성한 진술서( 증거기록 9 쪽 )에, F 매장 앞에 차량을 주차한 후 남편이 아이스크림을 사러 F 매장 안으로 들어갔고 자신이 혼자 차량에 남아 조수석에 앉아 있는데 “( 피고인이) 운전석 쪽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창문 너머로 쳐다보고 ’ 아 씨 발 뭐야‘ 하고 차 5m 앞에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F 매장 들어가면서 쳐다보면서 혀를 낼름” 거렸다고 기재하였고, 원심 증인신문과정에서도, 차를 세우고 남편이 아이스크림을 사러 F 매장 안으로 들어갔고, 자신은 혼자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세우고 내려서 뒤쪽을 쳐다보면서 욕을 하고 혀를 낼름거리면서 F 매장로 들어갔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이 길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은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공판기록 119, 121, 125 쪽), H의 진술은 구체적, 일관적이고, H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할 만한 사정이 있다 고도 보이지 않는다.

②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J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사실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면서도 F 매장 앞에 있었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것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였고( 공판기록 56 쪽), 그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경찰관이 위 오토바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