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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6 2013가합9140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대백갤럭시리조트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갤럭시리조트)는 1998. 1. 5. 피고 주식회사 대백갤럭시리조트(이하 ‘대백갤럭시리조트’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지상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의 경주갤러시 콘도미니엄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분양대행계약서>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998. 12. 31.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쌍방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 하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8조(판매수수료)

1. 원고는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판매수수료(이하 ‘이 사건 분양수수료’라고 한다)를 피고 대백갤럭시리조트에게 지급한다.

2. 판매수수료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판매수수료(1구좌) = 각 평형별 회원제(M/S) 분양가격 × 판매수수료율(%) - 판매수수료율 = 25% 제9조(판매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시기)

1. 원고는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판매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피고 대백갤럭시리조트에게 지급하며, 거래시기는 계약금 입금일로 한다.

① 계약금 입금 완료시 : 판매수수료의 60%를 지급한다.

② 1차 중도금 입금 완료시 : 판매수수료의 20%를 지급한다.

③ 2차 중도금 입금 완료시 : 판매수수료의 20%를 지급한다.

단, 일시불 입금시에는 판매수수료 전액을 지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수수료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대백갤럭시리조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8. 9. 24. 접수 제47672호로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