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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21 2016고단1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3. 5. 17: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시흥방향에서 부천방향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6 세) 이 운전하는 E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F(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추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G( 여, 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H(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추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I( 여, 1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부 좌상 및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J(7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버스 승객인 피해자 K(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L(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