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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6나200121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관계 원고 A은 피고 의료법인 E(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미세현미경적 척추후궁절제 및 수핵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며,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피고 재단은 피고 병원의 운영주체이고, 피고 F는 피고 병원의 대표원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며, 피고 G는 피고 병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이다.

이 사건 수술 경위 및 수술 이후의 경과 원고 A은 우측 하지 부위에 간헐적 마비, 통증 및 이로 인한 보행의 불편감 등을 이유로 2012. 7. 7.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고, 피고 G를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한 MRI 등 검사를 실시하였다.

피고 G를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7. 9. 원고 A의 증상을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한 후 같은 날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고, 원고 A은 이 사건 수술 다음날인 2012. 7. 10. 피고 병원을 퇴원하였다.

원고

A은 2012. 7. 16. 고열, 오한,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을 다시 내원하였고, 피고 G를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C반응성단백(CRP) 수치가 6.62mg/dl(정상범위 0.30mg/dl 이하)까지 상승한 것이 확인되자 원고 A을 입원조치하였고, 2012. 7. 23. 원고 A에 대한 균배양검사 결과를 통하여 수술 부위의 엔테로박터 클로아케균(Enterobacter cloacae) 감염을 확인하였다.

원고

A은 2012. 8. 7. 피고 병원을 퇴원하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위 병원 의료진은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 화농성 척추염의 진단하에 원고 A에 대하여 2012.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