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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6 2020고단26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한국 특장기술 4.5 톤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16:15 경 안성시 C 있는 D 센터에 있는 창고 앞 상ㆍ하차장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좌측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트럭 적재함에 물건을 싣기 위한 트럭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우측에서 E 마이 티 냉동탑 트럭을 주차하고 운전석에서 내리는 피해자 F(68 세 )를 피고 인의 트럭 우측면 적재함 뒷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외상성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호흡기능 상실의 불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나.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