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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114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2.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5. 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4.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09.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1.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02:00경 인천 계양구 갈개언덕길 18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D 투싼 승용차의 뒷좌석 유리창과 차체 사이 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승용차 내부에 몸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3회에 걸쳐 절도 범행으로 합계 1,465,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2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C, R의 각 진술서

1. 사진(노트북, 피해차량모습)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