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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2.01 2017고단3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7]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17. 23:22 경 충주시 C에 있는 D 점 뒤쪽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잠겨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위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키 박스에 꽂혀 있던 자동차 키로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7. 23:22 경부터 2017. 9. 18. 07:13 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C에 있는 D 점 뒤쪽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거 룡 2길 17에 있는 용산 주공아파트를 거쳐 제천시 풍양로 1길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40] 피고인은 피해자 G과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집 열쇠를 현관문 앞 소화전에 보관해 두는 것을 알고, 2017. 11. 14. 09:20 경 제천시 H 아파트 105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소화전에 들어 있던 열쇠를 꺼 내 잠겨 있던 현관문을 연 뒤 집 안 침실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서랍 장에 보관 중이 던 현금 320,000원이 든 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내사), 내사보고 (WASS 통과차량 검색), 내사보고( 불법 주정 차 단속용 카메라 영상 판독 등), 수사보고( 피해 차량 소유자 확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 백업 CD

1. 사건 현장 사진, 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 판독 사진, 차량번호 판독용 카메라 촬영 사진, 불법 주정 차 단속용 카메라 영상 판독 사진, 충주 공용버스 터미널 CCTV 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