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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17 2018가단225912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103,380,80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을 1/9 지분 및 8/9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을 1/9 지분 및 8/9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관련법리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등). 2) 분할의 방법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D의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들은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현물분할을 원하는데 원고 역시 이 법원의 변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