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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5누35125

부당해고등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자신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할 권리가 존재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원고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고용 적격심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퇴직처리를 하였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의 관련 조항은 정년에 도달해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의 경우라도 참가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권한규정 내지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것이지 반드시 재고용을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참가인에 대해 촉탁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나 제출한 자료만으로 원고에게 참가인과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합리적인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재고용을 하지 않기로 한 참가인의 결정에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이 사건 소 중 정직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