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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9 2017가단100798

통행권 확인

주문

1.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김포시 D 전 20㎡에 관한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김포시 E, F, G(이하 ‘이 사건 원고소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김포시 D 전 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위에 별지 감정도1 표시 6, 2, 7, 8,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가) 부분에 펜스 등을 이용한 가건물(이하 ‘이 사건 펜스’라고 한다)을 세워두고 농기구 등을 놓아두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에서 공로로 통하려면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펜스를 설치하여 두는 등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권리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 이 사건 펜스의 철거,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1)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사실 및 사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건물 신축시 주식회사 성진개발의 소유로서 위 건물의 진입로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이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17. 2. 1. 임의경매를 통하여 매수하였다.

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