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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4.21 2015나101219

임대차계약해지 등 화해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제2조(임차금) 임차인은 아래와 같이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한다.

ㆍ 임차보증금 : 100,000,000원 ㆍ 계약금 : 10,000,000원(계약시 지급) ㆍ 중도금 : 40,000,000원(병원 개설 허가 접수시 지급) ㆍ 잔금 : 50,000,000원(병원 개설 허가 접수 후 30일 내 지급하되, 2014. 10. 30.까지는 지급) ㆍ 차임 : 월 17,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로 매월 10일 지급) 제3조(임대차기간) 대수선 공사, 용도변경 완료 및 의료기관 개설 후 36개월까지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한 불이행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100,000,000원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한방병원 개설을 위해 2014. 3. 4.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로부터 주문 기재 건물을 아래 내용으로 임차하였다

(아래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제2조(임차금) ㆍ 임대료 유예 : 병원개설허가를 득한 후 2개월 유예기간을 주며, 2개월 후 유예기간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특약사항

1. 피고는 원고가 공익 목적으로 자산을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할 경우 임차하고 있는 건물 및 의료장비 기타 진료에 필요한 목적물을 이의 없이 의료법인에 무상 출연하는 것으로 한다.

나. 원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에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위한 관공서 제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