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안동시 D 외 79 필지에 회원제 골프장인 E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주식회사 F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토지 및 건축물을 수탁받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과세처분 1) 피고는 2014. 9. 2. 원고에게 안동시 D 외 79 필지 토지에 대한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 746,735,500원, 지방교육세 149,347,100원 합계 986,082,6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중 B 토지 4,212㎡에 대한 2014년도 정기분(토지) 재산세는 4,009,824원, 지방교육세는 801,964원(합계 4,811,788원)이다. 2)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게 안동시 C 등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2016년도 재산세(건축물) 210,250,190원, 지역자원시설세 3,757,060원, 지방교육세 42,050,030원 합계 256,057,2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중 C 지상 건축물(연면적 263.94㎡)에 대한 2016년도 정기분(건축물) 재산세는 4,574,608원이다
[이하 위 1)항 기재 안동시 B 토지 4,212㎡에 대한 2014년도 정기분(토지) 재산세 4,009,824원, 지방교육세 801,964원의 각 부과처분 및 C 지상 건축물에 대한 2016년도 정기분(건축물) 재산세 4,574,608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률인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
목 2) 중 ‘골프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부분, 제2호 가.목 중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부분(이하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평등원칙에 반하고,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