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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16 2013고정7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2. 8. 18. 03:10경 위 장소의 약 30평 규모에 3개의 방을 만들고 각 방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시간당 15,000원을 받고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면서, 위 일시경 위 노래연습장 4번 룸에서 유흥접객원인 C(여, 50세)로 하여금 술을 마시러 온 성명불상 남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고, 위 성명불상 손님에게 맥주 5병 및 과일안주를 대금 2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영업 영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