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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18 2015고단1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9. 1. 01:20경 평택시 평택동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복동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임신한 처와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기 전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정황이 확인되고 2011년 이후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