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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11308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6. 23.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