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11308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6. 23.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6. 23.부터, 피고 C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