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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13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1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6.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362]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13. 08:48경 서울 성북구 C건물 지하 1층 DPC방에서, 그곳 개인 좌석에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130,000원 및 E 명의 삼성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3. 10:35경 서울 중구 F건물, G호 H약국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 감기약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그곳 관리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해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합계 2,682,2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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