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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9 2015고단4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31. 20:00경 아산시 서부북로 973 서진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B 등 일행과 길을 가다가 피해자 D이 그랜져 승용차(E)를 운전하면서 경적을 울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 휀다 부분을 1회 걷어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351,69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30경 위 노상에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재물손괴 등 소란에 대해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G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등을 요구받자, 피고인 B은 이를 거부하면서 G의 멱살을 잡고 손을 꺾으며 양손으로 목을 미는 등 폭행하고, 이에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인 H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은 H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