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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24 2017고단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년 경부터 2016년 8 월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D, A 동 △△△ 호에서 공장 자동화 및 산업용컴퓨터 등을 생산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해 왔다.

1.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4. 경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자 G에게 “ 터치 패널 등 물품을 공급해 주면, 이를 조립하여 H에 납품하고, H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아 정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은 당시 별도로 진행하던 데이터 송수신 장비 사업 부문에서 합계 580,000,000원 가량의 적자를 보는 등의 이유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세무서 및 거래처로부터 회사 소유 재산이 압류되고 있었으며, H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아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터치 패널 등을 공급 받더라도 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2. 31. 경, 2014. 1. 7. 경, 2014. 6. 27. 경, 2014. 8. 1. 경 및 2014. 8. 26. 경 피해자로 하여금 총 5회에 걸쳐 합계 540,012,000원 상당의 콘트롤 러 및 터치 패널 (NI-3100, NXD-CV7) 을 주식회사 E에 공급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E은 그 대금 중 317,01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E으로 하여금 317,01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게 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0. 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자 I에게 “ 컴퓨터 부품을 공급해 주면 3개월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