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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773

하도급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대산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6.경 피고 대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산’이라 한다)로부터 피고 대산이 시공하는 구미시 A 소재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공사착공예정일은 2014. 2. 10., 공사준공예정일은 2014. 3. 31., 공사계약금액은 11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되 공사대금은 준공 후 20일 이내에 정산하기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 공사 진행 중 피고 대산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 8,0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시행하였고, 위 기계설비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25. 피고 대산 및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인 피고 주식회사 유종(이하 ‘피고 유종’이라 한다)과, ① 당시까지 피고 대산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공사대금이 75,000,000원임을 확정하고, ② 피고 유종은 공사준공 후 은행자금차입 및 분양시 원도급자인 피고 대산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불하기로 약정하고, ③ 피고 대산은 위와 같은 내용의 피고 유종의 공사대금직불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약정’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관하여 2014. 9. 30. 피고 유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 유종은 같은 날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후 임오새마을금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직불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의 지급기일 이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