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공사대금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대산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6....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6.경 피고 대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산’이라 한다)로부터 피고 대산이 시공하는 구미시 A 소재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공사착공예정일은 2014. 2. 10., 공사준공예정일은 2014. 3. 31., 공사계약금액은 11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되 공사대금은 준공 후 20일 이내에 정산하기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 공사 진행 중 피고 대산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 8,0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시행하였고, 위 기계설비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25. 피고 대산 및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인 피고 주식회사 유종(이하 ‘피고 유종’이라 한다)과, ① 당시까지 피고 대산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공사대금이 75,000,000원임을 확정하고, ② 피고 유종은 공사준공 후 은행자금차입 및 분양시 원도급자인 피고 대산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불하기로 약정하고, ③ 피고 대산은 위와 같은 내용의 피고 유종의 공사대금직불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약정’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관하여 2014. 9. 30. 피고 유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 유종은 같은 날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후 임오새마을금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직불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의 지급기일 이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