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3고단52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20: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고향친구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

식당 앞에 있던 보르코 벽돌조각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불원, 초범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