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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5가합31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72533)를 제기하여, 위 소송 중 2005. 2. 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다(2004머16057). 피고 C은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하였다. 2) 위 법원은 2005. 10. 6. ‘피고 C은 원고에게 2,261,538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2. 28.부터 2006. 10.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해 피고 C의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본10655). 피고 C은 2010. 1. 13. 위 판결 상의 원금 및 이자, 집행비용 전액(5,093,033원 = 원금 2,261,538원 이자 2,699,595원 집행비용 131,9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상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은 피고 C이 2010. 1. 13. 그 전액을 변제하여 소멸하였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이 피고 C에게도 미친다는 전제에서 구하고 있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