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2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23:30 경 제주시 D 소재 ‘E’ 주점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F(55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약 13년 전 피해 자가 피고인을 화나게 한 것이 생각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술집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멱살을 세게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등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 바닥 골절, 치아 파절, 늑골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촬영 사진,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G의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 촬영 사진,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일반 상해 감경영역 : 2월 - 1년 유리한 정상 : 처벌 불원 (2016. 4. 20.), 공탁 (2016. 3. 3. 3,0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① 1999. 12. 7. 상해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50만 원, ② 2002. 9. 30. 상해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