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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7 2014가합5556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76,058,653원 및 그 중 211,633,729원에 대하여 1998. 12. 1.부터 1999. 1.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의 근거

가. 피고 A, 승경산업 주식회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