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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86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고 다시 형법 제35조 에 의한 누범가중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상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염승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는 입법취지가 반복적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이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 와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 누범을 가중 처벌하는 이유는 전범에 대한 형벌에 의하여 주어진 기왕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및 책임이 높기 때문이지 전범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는 경우에 전범도 후범과 일괄하여 다시 처벌한다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고 다시 형법 제35조 에 의한 누범가중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한 후 다시 형법 제35조 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