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17:3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건물 1 층과 2 층 사이 계단에서, 2 층에 있는 화장실을 갔다가 1 층으로 계단을 내려가던 중 1 층에서 2 층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D( 가명, 여, 34세) 을 보고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가명) 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좁은 계단을 마주보고 지나가면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 있지만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계단을 마주보고 지나가면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하나, 피고 인의 위 주장과 같이 서로 마주보고 지나갈 경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앞부분에 접촉할 수 있을지언정 피해자의 뒷부분인 엉덩이를 접촉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③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계단으로 올라가는 사이에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고 쳐다보는 눈빛이 좋지 않아서 저는 난간 쪽으로 밀착해서 옆으로 올라갔다.
계단에서 마주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