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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9 2019고단59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00cc 델피노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1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주시 B,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회정사거리 쪽에서 회천지구대 쪽으로 따라 진행하던 중 봉우재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기 위해 2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2차로에서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주행중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 뒷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왼쪽 옆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도어(우) 교환 등 수리비 985,5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8세)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2. 1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경기 양주시 덕계동에서부터 같은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00cc 델피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