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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8 2016고정2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07:3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시장 남문 주차장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7번 상회 ’에서 구매한 포도 2 박스의 내용물을 확인 하면서 상태가 좋은 포도와 흠이 있는 포도를 나누어 별도의 박스에 담은 다음 흠이 있는 포도를 담은 박스를 들고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가 반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처음 피고인이 포도를 구입할 때 피고인이 직접 물건을 선별하여 박스에 담아 갔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면서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머루 포도 1 박스와 교환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돌아가고 난 뒤에 피고인이 반품한 포도 박스의 중량이 미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갔다.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 쪽에서 서서 피해자가 “ 처음에 가져온 포도 상자와 피 교해 보자” 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 늙은 년이 미쳤나

도라이가 ”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서로 옥신각신 하던 끝에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 실려 있는 포도 상자를 확인한 피해 자가, 피고인이 반품한 포도 상자의 포도를 트렁크에 실려 있는 포도 상자에 더 옮겨 놓은 사실을 확인하고 “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 고 하면서 포도 상자를 꺼내려고 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트렁크 문을 아래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히게 하였다.

그리고 트렁크 문이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트렁크 문을 아래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기타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