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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19가합242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3,389,452,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C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채권 1) 주식회사 A은 2010. 2. 4. C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32,200,000,000원을 C에게 대출하였다. 2) 주식회사 A은 2011. 4. 29.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2012. 8. 16. 파산을 선고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3) 원고는 C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C을 상대로 36,736,474,215원 및 그 중 26,704,250,231원에 대한 2012.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2. 12. 3.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2. 12. 25.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2차21032). 4) 원고의 C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은 2019. 6. 27. 현재 47,264,965,636원이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 1) C은 2007. 8. 1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수대금을 4,236,815,000원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갑 제2호증

1. 부동산의 표시(경기도 화성시 D 외 4필지) 이 사건 각 부동산 위 표시 부동산을 매매계약함에 있어 부동산 소유자인 매도인 B(이하 “갑”이라 함)과 매수인 C(주)(이하 “을”이라 함)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매매계약의 목적은 매수인(을)이 매도인(갑)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지상물 일체 포함)을 매수하여 공동주택건설(APT)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본 매매계약은 이를 전제로 “갑”과 “을”이 충분히 인식하고 위 표시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