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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4.21 2019가단12730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 A은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