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3고정2866』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인천 중구 소재 8번항 부두에서 아날로그 차량은 1대당 1만원, 디지털 차량은 1대당 2만원을 받기로 하고, SM3 차량 2대(차대번호 : D, E), 봉고 차량 1대(차대번호 : F), 스타렉스 차량 1대(차대번호 : G), 코란도 차량 1대(차대번호 : H), 테라칸 차량 1대(차대번호 : I), 소렌토 차량 1대(차대번호 : J), 카렌스 차량 1대(차대번호 : K), 소나타 차량 2대(차대번호 : L, M) 등의 주행거리를 각 변경하였다.
『2013고정3387』 피고인은 201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의 의뢰로 2만 원의 작업비를 받고 주행거리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 및 케이블을 이용하여 수출용 중고 쏘나타 택시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대의 수출용 중고택시 주행거리를 임의로 각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8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에 제공된 차량 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회보
1. 피의자가 배포한 명함 『2013고정33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기록 2-2권 332쪽), 압수목록(수사기록 2-2권 333쪽)
1.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각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명함
1. 중고차 수출업체 ‘O' 채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