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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39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과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22: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위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인 E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가 위 E에게 함부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도구나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데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