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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06 2014고단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남천면 삼성리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경산 방향에서 청도 방향으로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SM3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027,3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가해,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