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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24419

건물명도 및 차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