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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6067

특수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2. 1. 7. 22:1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풍산사원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통영할매굴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피해자 D(17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뒤를 바짝 따라붙어 쫓아가면서 운전을 방해하였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후면 부분을 들이받을 듯이 앞뒤로 반복하여 움직이며 위협을 가하였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시속 80km 이상의 속도였음에도 우회전하는 바람에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의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 6. 17:4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에서 H YF 쏘나타 승용차를 빌리기 위해 영업소장 I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J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7. 18: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에서 C YF 쏘나타를 빌리기 위해 영업소장 I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