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9 2019고정5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캠핑카 도소매 및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1.부터 2018. 9. 26.까지 제조기술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7. 임금 2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D의 퇴직금 8,402,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326,9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