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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30 2018고단45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01:46경 가평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치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신고 경위에 대하여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짭새들이 왜 술값에 관여하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경찰관의 안면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고, 이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밖으로 나와 순찰차로 향하는 과정에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에게 “너는 뭐야, 놓으라고 씹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G,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