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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28 2020가합1006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는 원고와 사이에, ① 2014. 10. 16. 보증금액 184,000,000원, 보증기한 2015. 10. 1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② 2017. 4. 13. 보증금액 109,500,000원, 보증기한 2022. 4. 1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제1신용보증약정과 제2신용보증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하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B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E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제1신용보증약정은 최종적으로 보증금액이 157,600,000원, 보증기한이 2019. 9. 11.까지로 변경되었다. 4) E는 그 무렵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이용하여 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B는 2019. 4. 8.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5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그런데 E는 F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및 이자를 연체하여 2019. 4. 16.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11. 1. F은행에 227,434,62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및 배당절차 1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전인 2016. 9. 29. 채무자 B, 근저당권자 G조합, 채권최고액 682,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