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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9 2019고정20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화물 보관 및 납품 대행)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한 E의 2019. 6월 임금 3,500,000원 및 연차미사용수당 1,858,395원, 2016. 1. 1.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한 F의 2016. 1월 임금 2,300,000원 및 연차미사용수당 1,964,595원 합계 9,622,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8,933,610원, 2016. 1. 1.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2,802,680원 합계 21,736,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1.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피고인은 E 및 F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E 및 F는 피고인으로부터 고정급여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단순 물류분류작업을 수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