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서울 마포구 E 다세대주택 1층 101호 중 각 21,717,496/182,050,400 지분에...
1. 인정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망 G와 사이에 원고들과 망 H를 자녀로 두었고, 망 H는 처인 I과 사이에 피고와 J을 자녀로 두었다.
망 H는 1995. 3. 26.에, 망 G는 2012. 12.경에, 망인은 2013. 9. 17.에 각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과 망 H의 대습상속인인 I, J 및 피고가 있다.
나. 망인은 2011. 2. 18. 피고에게 서울 마포구 E 다세대주택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2.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산정기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