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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3 2016고단56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난폭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8. 14:40 경 고양 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강매 지하 차도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2 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자동차의 우측 3 차로 뒤쪽에서 피해자 C(29 세) 운전의 D 말리 부 승용차가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3 차로로 급 차선 변경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자동차를 피하여 그 우측 진출 램프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자, 다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의 자동차 앞으로 재차 급 차선 변경을 한 후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급제동을 하였다가, 그 교 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금지위반 행위를 연속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난폭 운전의 정도와 위험성, 최근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전력 (2015 년 벌금형),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