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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9나60020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인천 남동구 E에서 ‘F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이고, G은 피고 B의 남편으로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G은 2011. 1. 14.경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처인 피고 B 소유의 인천 부평구 H아파트 I호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B, 임차인 D,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기간 2011. 1. 28.부터 2013. 1. 27.까지로 기재된 이 사건 중개사무소 명의로 허위의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이를 대출브로커인 일명 ‘J’에게 건네주었다.

다. D은 2011. 1. 28. 대출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대출담당자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 명의의 K조합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라.

G, D은 2014. 5. 14.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의 대출금 편취행위로 각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중 G으로부터 8,955,223원을 변제받고,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46,887,139원(= 45,940,299원 946,840원 원고는 지연손해금의 일부로 받은 위 돈도 원금 변제에 충당하였다. )을 대위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본인 명의의 통장 등이 이 사건 대출에 이용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피고 C은 중개보조원인 G이 허위의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D, G...